동부기술교육원
안녕하세요.현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저희 교육에 힘 써주시는 교수님들께 학우들과 함께 약소하게나마 성의를 표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교육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기술교육원의 교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김영란법의 저촉이 되는 범주에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저희 교육에 힘 써주시는 교수님들께 학우들과 함께 약소하게나마 성의를 표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교육학교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기술교육원의 교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김영란법의 저촉이 되는 범주에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므로 문의하신 교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안의 교수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