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문,평가 관련 질의합니다.해당되지 않은 자문, 평가 종류회의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서면(이메일), 개인평가 같은 경우이런 종류로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권원에 근거하였을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공직자들이 상기 자문,평가같은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한 권원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정당한권원에 대한 판단은 결국 관련사례, 근무 기관 감사실, 본인이 해석해야되지만신고의무가 없으니까 정당한권원에만 해당되면 사례금을 받고 그 대가를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나중에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 그 때 이 사례금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서 받았다고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신고없이 사례금을 받아도되는지에 공직자들이 염려가 많아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신고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