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건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재직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제가 추진한 사업에서 상을 받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포상금을 지급한 곳은 낙농진흥회이고, 우수학교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포상금은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60장, 60만원상당)으로 포상은 기관장과 담당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여 기관에서는 담당자에서 10장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재직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제가 추진한 사업에서 상을 받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포상금을 지급한 곳은 낙농진흥회이고, 우수학교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포상금은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60장, 60만원상당)으로 포상은 기관장과 담당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여 기관에서는 담당자에서 10장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