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조사에 대한 축조화환 제공 가능 여부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의 결혼식을 비롯한 경조사에 축조의 화환 1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기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등을 받는 기관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B 의원실 비서관 C의 결혼식에 A기관 이사장이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등 직무밀접성이 높은 기간에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