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의 정년퇴임 시 꽃다발 전달에 대한 문의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학과에서 해당 교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기관에서 퇴직 예정인 교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꽃다발을 구입하는 재원을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충당하는 경우와 학과의 동료 교직원이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여 구입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학과에서 해당 교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기관에서 퇴직 예정인 교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꽃다발을 구입하는 재원을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충당하는 경우와 학과의 동료 교직원이 비용을 조금씩 부담하여 구입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귀 대학에서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동료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무관련성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