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교원의 인세에 대해서(1인 맞춤형 e-book 가능여부)

일반적으로 책의 출간을 통해 얻는 인세수입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형태의 출간방식을 보았는데, 이또한 일반적인 인세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 현직교원이 학생 1인 맞춤형 가이드북을 만들어 판매하여 인세를 받는 일은 가능한지요? - 개인 맞춤형 전자책 isbn 등록 - ebook 판매로 인한 인세수입. 2. 책의 내용은 '개인맞춤형 진학 가이드북' 입니다. - 내신성적 분석 - 모의고사 성적 분석 - 학생부교과전형 지원가능 대학 - 학생부 활동 가이드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서적의 판매로 인한 수입 등 합당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현직 교원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