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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자들에 대한 친목행사 개최

저희 회사는 회사의 퇴사자들을 초청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1년이상 저희 회사를 근무한 임직원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식사등을 제공하고 경품추천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회사를 떠난 퇴직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퇴직자들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자들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모임은 이분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개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인원도 소수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에게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