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의 대상여부 문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직원 중 '외부강의 등'에 해당 여부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외부강의와 그 직원이 해석하는 외부강의의 정의가 다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질의 내용- 시내 소재 모 대학교의 특정학과에서 소속 직원에게 요청을 하여, 외부인을 사내 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직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 또는 시사 상식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 등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이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이 되는 지요?제가 해석하기로는 요청주체가 외부인이라해도 사내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업무협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하면서도 어이없는 질의 같습니다만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외부강의등을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요청 주체가 소속 기관이 아닌 소속 기관 외부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