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목회의 단체구성원의 범위와 장기적.지속적인 기본 기간

안녕 하십니까?□ 친목회, 상조회와 관련하여 단체와 구성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제3항제5호와 관련 - 직원 전체 가입 대상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전체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지? - 일부 탈퇴자가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친목회 또는 상조회가 될 수 있는지요? ※ 일부 탈퇴자가 있을 경우 친목회에서 구성원(상급자일수도 하급자일수도 있음)에게 법적금액 1회 1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되고 있을 경우 탈퇴자의 경우 승진등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성립한다면 탈퇴자가 과반수가 넘을때도 성립하는지요? 일부탈퇴자의 범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 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서 장기적과 지속적의 기간이나 횟수가 어디까지 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특정 공공기관 직원 전체의 가입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란 물리적으로 기간이나 횟수를 특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