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모교 강의

안녕하세요.기관장이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주제 : 학창시절의 인생관, 꿈 등 주제)하는 것이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현재 근무지와 모교 소재지는 광역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