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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직무관련 공식적행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권익위에서 2017.5.에 배포한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자료에 따르면,‘등’에는 교통, 숙박, 음식물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품등만 포함되고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선물은 제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공식적인 단합행사(프로그램에 체육대회가 포함되어있음)에서 참석자에게 단체복으로 구입한 행사용품(바람막이)를 배부한다면,바람막이는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하신 단합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제6호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