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대회 물품 배부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하는데요. 워크숍 중간에 체육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은 각 지역에 산재한 지부에 있는 전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 계획보고에 결재를 받은 공식적 행사입니다. 이 워크숍의 참석자는 약 16개 지역의 각 지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이를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 본부 부서원, 그리고 이 사업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부서원 총 150명이 참석대상입니다.

즉, 이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원입니다.체육대회를 진행 시 참석자 전원에게 체육복(자켓, 7만원상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게도 지급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저촉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라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로 보기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8조3항6호의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ᅮ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