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물품 배부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추진하는데요. 워크숍 중간에 체육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은 각 지역에 산재한 지부에 있는 전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 계획보고에 결재를 받은 공식적 행사입니다. 이 워크숍의 참석자는 약 16개 지역의 각 지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이를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 본부 부서원, 그리고 이 사업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부서원 총 150명이 참석대상입니다.
즉, 이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직원입니다.체육대회를 진행 시 참석자 전원에게 체육복(자켓, 7만원상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게도 지급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저촉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라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로 보기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8조3항6호의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ᅮ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