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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감리원)의 금품수수 시 소속회사에 대한 처벌 여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감리원(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민간회사 소속)이 감리업무 중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원 소속 회사에 대한 처벌(양벌규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과 함께 소속 기관 역시 처벌을 받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