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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식사비 관련

안녕하세요. 평가위원 식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3일 정도 이동하면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때, 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 주최측(A)이 평가위원(B)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하루 식사 3회를 제공하고피 평가자(C)는 같이 식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주최측(A)이 평가위원(B)에게 식사 당 3만원 이하 하루 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우선 평가위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입니다.

나. 또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행사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