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시설 무상임차
안녕하세요언론사에서 우리 기관 시설을 신입직원 채용 시험을 위해 임차 요청을 해 왔습니다.우리 기관은 비영리 기관을 임차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언론사에서 우리 기관 시설을 신입직원 채용 시험을 위해 임차 요청을 해 왔습니다.우리 기관은 비영리 기관을 임차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설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및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훈령 등도 포함됩니다.
- 한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 민간기업 등이 공공기관에 장소를 무상으로 대관하는 경우, 그러한 지원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장소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무료 대관이 아니라 해당 장소 사용료, 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장소 사용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