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기한 관련 문의
외부강의등 신고기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뉴얼상에 보면,1. '사전신고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3.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한다.'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3건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5일, 2일이내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각각 5일과 2일이내라 함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법정공휴일, 휴일 등을 포함한 일수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