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로 인한 할인혜택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저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기획감찰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만약에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사회적 공헌목적으로 제공하는 MOU체결행위로 전체요금중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MOU조건 : 예시1) 병원진료비 할인혜택,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전체에 제공하는 할인혜택 예시2) 영화관람료 할인혜택,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전체에 제공하는 할인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