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최시 제공항목(식사, 기념품) 상한선 문의
안녕하세요.지역 산하 공공기관 사업담당자 입니다. 하반기 행사 개최를 앞두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본 행사는 저희 자체 연간사업으로 예산서 상에 계획안이 모두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질문 드립니다<문의사항> 공직자, 교수진 들이 포함된 홍보대사 단체의 간담회 개최 시 제공항목 (김영란법 저촉여부 확인요청) 에 상한선이 있을지요 행사중에는 공사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마케팅항목) 다음과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식사 - 기념품(로고 포함) (출장비, 숙박비, 이동비 제공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사업정보 --- ᄋ 사업명 : 앰배서더 제도 (홍보대사) 하반기 간담회 ᄋ 행사주최 : 공공기관(공사) ᄋ 참가자 : 교수진(5명), 업계(5명), 공무원(2명), 준 공공기관(3명)ᄋ 홍보대사 선정기준 : 의학, 제약, 산업 분야 학회/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ᄋ 선정목적 :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앰버서더 라는 호칭을 씀) 선정하여, 소속 학회 및 협회에서 국내회의, 국제회의를 추진할 때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려함 ᄋ 행사주요내용 : PT발표, 토론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