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담회 개최시 제공항목(식사, 기념품) 상한선 문의

안녕하세요.지역 산하 공공기관 사업담당자 입니다. 하반기 행사 개최를 앞두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본 행사는 저희 자체 연간사업으로 예산서 상에 계획안이 모두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질문 드립니다<문의사항> 공직자, 교수진 들이 포함된 홍보대사 단체의 간담회 개최 시 제공항목 (김영란법 저촉여부 확인요청) 에 상한선이 있을지요 행사중에는 공사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마케팅항목) 다음과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식사 - 기념품(로고 포함) (출장비, 숙박비, 이동비 제공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 사업정보 --- ᄋ 사업명 : 앰배서더 제도 (홍보대사) 하반기 간담회 ᄋ 행사주최 : 공공기관(공사) ᄋ 참가자 : 교수진(5명), 업계(5명), 공무원(2명), 준 공공기관(3명)ᄋ 홍보대사 선정기준 : 의학, 제약, 산업 분야 학회/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ᄋ 선정목적 :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앰버서더 라는 호칭을 씀) 선정하여, 소속 학회 및 협회에서 국내회의, 국제회의를 추진할 때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려함 ᄋ 행사주요내용 : PT발표, 토론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