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외부 컨설팅 계약
A는 의과대학 교수이고, B는 의료기기 제조회사입니다. B는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A와 계약을 체결하고, B가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일정 %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B와 A의 소속 대학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조항 중 제 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