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자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말에 퇴직 예정입니다. 이에 퇴직 후 직원들(상급자,동료,하급자 섞여 있음)이 각출하여 퇴직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현 기관에 초빙되어 업무를 계속하는데, 선물제공자와 인사,평가 등의 직무관계가 없이 평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선물을 1인당 3~5만원식 각출하여 제공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