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여부
문의 드릴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A(갑)씨는 각기 다른 거래처 B,C,D(을)의 직원 3명과 함께새로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친목도모를 위해식사를 하였습니다.1차는 B가 6만원을2차는 C가 7만원을3차는 A가 15만원을 각각 결재하였습니다.그 후, A의 회사는 A가 을 관계인 거래처로부터 3만원이넘는 식사를 제공받았다며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감사팀에서 3만원이 넘는다고 계산한 부분은A가 계산한 3차의 비용 공제없이 1차,2차의 비용만을 계산한 13만원을참석자 4명으로 나눈값입니다.이럴경우 A가 계산한 15만원을공제하지않고 계산하는건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A는 심지어 1,2차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계산하였는데 이런 회사의 계산법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식사비 기준 3만원 초과분에 대해회사에서는 징계를 내리려는 상황으로부득이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