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문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구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에서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고 신청한 대외활동(가령, 기자단, 소통단, 멘토단 등)에 참가할 경우에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대외활동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