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프로모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본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대리점/한국지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대리점의 주 거래 대상자는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 관공서 연구원들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으로 취급하는 제품 구매시(제품의 개당 단가 약 50만원 이상)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 행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은품의 정확한 내용은 '해당제품 1개 구매시 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 입니다. 사은품이 구매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스타벅스 상품권 1만원권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보통의 경우 대량 구매가 진행 되는데 최소 20개~많게는 1000개 이상의 제품도 구매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많은 수량의 스타벅스 상품권이 판매 갯수에 따라 비례하여 제공되는데 이는 "순수한 프로모션"으로 한정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항 위배시, 한국 본사의 책임인지, 이를 이행한 대리점의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한국에서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 모든 면에서 조심스럽고, 한국 현지 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