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 건강검진 할인혜택 관련 질의

늘 청렴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익위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직원 건강검진 할인혜택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o 우리원은 A시에 소재하고 있는 B공공기관입니다.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C병원에서 우리원을 대상으로 검진비·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서비스 협약 관련 제안이 왔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우리원과 협약을 통해 검강검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o C병원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데이, 병원체험교실, 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공헌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1,000개의 단체와 의료서비스 협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o 다만, 우리원은 매년 입찰을 통해 27개의 지역 병·의원 및 종합병원을 OO센터로 지정하여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를 접수받습니다.

올해 C병원이 우리원 OO센터로 지정되었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의료서비스 협약을 진행하는 부서와 OO센터를 추진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o 우리원과 C병원과의 의료서비스 협약이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