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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않는 학회 논문 발표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할 때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또,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전 답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았는데요. 2016년 답변이라서 혹시 그사이 규정이 바뀌지 않았을지해서 재문의드립니다.이 경우 출장신고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식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고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식신고시 출장신고서에 아래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①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②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③ 외부강의등의 주제, ④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