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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서 지자체공무원 해외연수비용 지원)

안녕하세요.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으로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징수액의 일부를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중에서 지방세법령정보 마일리지 쌓기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 세정우수공무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바,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