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에서의 서면평가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 금지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문의사항은 외부에서 서면 평가를 했을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서면 평가는 위원회가 구성되지만 평가 위원들이 한 방에 모여서 회의(논의)없이 서면 평가만을 수행합니다.자료를 보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 의견을 종이에 기술하는 방식입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사전신고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