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권익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공식행사시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본회는 각급 학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제가입을 받아 재난 발생시 복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있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매년 공제가입을 위한 설명회를 학교 및 교육청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 특정 직급이나 지정인에게 참석을 요청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 공제업무 담당자가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은 공식적인 설명회에서 불특정 다수(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음식물(3만원 이하) 및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1. 회원을 비롯한 비회원(공제 미가입 학교 관계자)에게 음식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2. 위반이 아니라면 기념품 가액범위가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 이하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