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론회 발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질의 드립니다.2시간 짜리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공무원에게발제비+원고료로 40만원 이상을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국가공무원법 또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경우 1시간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