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포함 여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법인)에서 법인의 정관 및 단체의 내부규약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 단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하자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해당단체 회장)이 해당 단체의 업무를 지원·감독하는 부서의 간부공무원(국·과장)에게 지시하여, 그 간부공무원이 전임 지방자치단체장(해당단체 전임회장)이 임명한 단체의 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3호 및 제15호의 부정청탁 금지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부정청탁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등은 누구누구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