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약 추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요즘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내 안경점 1개소로부터 우리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우리시 직원을 상대로 할인혜택을 주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안경점 중 1개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사항은 아닌지 계획 전 사전검토에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