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범위 및 요청기관 관련 문의
외부강의등의 범위 및 요청기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등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해당되는데 사전에 약식 질문지를 발송한 후 진행되는 인터뷰(녹화 등 없음)나 / 델파이기법으로 진행되는 서면 설문지 작성의 경우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전 신고 제외 대상인데 외부강의등을 요청(공문 발송)한 곳은 지자체이고 실제 외부강의등 관련 업무 수행이나 사례금 입금은 해당 지자체의 업무수탁기관에서 한 경우 사전신고 제외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