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0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서 입학,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수강 혹은 수강신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해당 조항에서 입학,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수강 혹은 수강신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0호에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학이란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재입학 등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수행평가에는 성적, 수행평가의 조작, 직급.수료 및 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