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상식 상장과 부상관련
안녕하세요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사회복지재단, 이하 재단)강원도 정선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저희 재단은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등에 관한 지원 및 지역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재단에서는 매년 창립기념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가 대상은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의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며, 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복지분야 종사자의 공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감사장과 부상(50만원 이하의 상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에는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정선군)의 공공기관은 정선군이며 저희 재단이 정선군에 소재하고 있어 정선군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선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감사장과 부상 지급이 가능할까요? 나머지 3개시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감사장과 부상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 수상자 선정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천해줍니다. 1명이 될 수 있고, 2~3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1명만 추천할 경우 심사해서 시상해도 되는지, 해당 지역에 2명 이상 추천해야만 시상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추천받은 대상을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감사장과 부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몇가지 찾아봤으나 애매한 것들이 있어 추가문의드립니다.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회상규라는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감사장과 부상(50만원 이하 상품)을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