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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회 참석

안녕하십니까아래의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해외 제약회사에서 개최하는 학회이며 해외에서 개최되며 숙박비,교통비(왕복 항공권)등 전액을 지급 예정입니다.참석하는 대상자는 사립대학교 병원 교수님이십니다.강의 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심포지엄으로 일정 중에 시티 투어등 관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위의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 청탁금지법제8조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인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