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일찻집 개최 관련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된 洞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일찻집 개최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洞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일찻집 개최 가능 여부(일일찻집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재원으로 활용 예정) 2 일일찻집 개최가 가능하더라도 洞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일일찻집 운영시 참여자가 음료, 다과의 가격을 통상적인 가격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4 참여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금품 접수를 원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주민자치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다만, 공무 수행사인의 공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바, 기부금품법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