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 공무원 부부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무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무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