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대학 입시설명

안녕하세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외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국내에 와서 식당을 잡아서 국내 고등학교의 해외대학상담 교사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해외대학 설명회를 할 경우, 국내 상담교사가 이러한 초청행사에 참여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국내 고등학교의 해외대학 상담교사가 해외 대학을 방문할 경우, 해외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국내 고등학교 교사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 식사에 응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셋째, 해외대학의 입학사정관이 국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해외대학입시설명을 할 경우, 국내고등학교의 학교식당에서 해외대학 입학사정관인 외국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