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차량 이용

문의드립니다.1.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와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 같이 동승 가능한지,2.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버스를 배차하여 의정활동 및 현장답사가 가능한지,3.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 버스를 배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선진지 견학이 가능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교통 편의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참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