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등의 좌장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학회 세미나 등에서 좌장(사회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회 세미나 등에서 좌장(사회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학회 세미나의 좌장(사회자)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