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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간 국외여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같은 문화재청 산하 공직유관단체 간 국외여비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문화재청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해 같은 행정기관(문화재청) 산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분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 함께 국외 출장을 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출장에는 항공료, 일비, 식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지급되며 같은 산하 기관 전문가 분만 아니라 외부 인사(대학 교수 등)도 함께 가는 출장입니다.이러한 경우 그분 직급에 맞춰서 향공료 등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이 허용되는 지 궁금합니다.담변 부탁드립니다.연락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고, 국익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기준 등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