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위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Q.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고, 입학한 대학원의 지도교수를 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외이사 위촉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로 위촉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