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축하 선물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명이 11만원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합니다.직무 관련성은 있습니다.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명이 11만원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합니다.직무 관련성은 있습니다.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