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관련 그 범위에 관해 여쭤보려 질의드립니다.<질의요지> 1. 직무와 관련한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월간지(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료로 배포)에 소속된 기관의 관련분야 업무소개와 비전을 소개하는 인터뷰(사례금, 수고료 등의 댓가없이 수행)는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외부강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 포함된다면, 외부강의 절차에 대한 무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보완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