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질문) 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공단 직원을 진행보조의 역할로 지원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외부강의등이 아니라면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행사당일 공단직원은 휴일근무를 신청하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주최측에서 제공한 사례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예) 수영연맹이 수영경기를 주최할 때 공단 수영장을 대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단 직원인 수영강사를 진행보조로 지원요청하고 사례금 시간당 1만원 지급, 행사시간은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