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는 조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질의사항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며(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해당 공공기관 장(청탁방지담당관)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