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선 및 광케이블 임대와 관련된 전산장비 등(대고객투자금액) 을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입니다. 인터넷 광케이블을 3년 임대하며 관련 전산장비 등(대고객투자금액)을 병원에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임대계약 : 월 4,840,000원,인터넷업체에서 병원에 전산장비제공하는 금액 : 66,000,000원,광고비 제공 : 17,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