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회 외부강의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사례금을 받아도 되는지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월3회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추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때 요청기관이 국가/지자체이기 때문에 신고는 할 필요없겠지만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월3회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추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때 요청기관이 국가/지자체이기 때문에 신고는 할 필요없겠지만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법 제1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였다면 그 밖의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