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신문 관련 청탁금지법 질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저희 지역은 동에 마을신문이라고 해서발행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주민들이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동의 이런저런 소식을 담아서간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정보성 간행물)이것도 간행물이라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마을신문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마을신문에서 활동하는 주민기자분들은 직원이 아니니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에 포함이 안되죠?2. 복지관에서 마을신문을 발행할 때 가끔 마을가게나 업체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신문간행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가성이 아닌 순수하게 마을신문 발행비 지원을 위해 후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 2번이 만약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면 마을신문에서 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받는 경우는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3호)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