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장 명의 화환

수고많으십니다.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행사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화환을 학교로 보내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